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조건과 등록

2023. 4. 20. 16:58전문건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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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0420_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은 1,500만원 미만이지만

기계설비공사업 범위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20_기계설비공사업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에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된 것으로 이를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업종은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과는 달리 추가 확장을 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20_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먼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증빙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치 기간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으로

이체 없이 유지한 후 일정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30420_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230420_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다음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합니다.

230420_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또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면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420_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타 사업체와 분리된 상시사용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용에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420_기계설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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