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핵심 요건 확인

2023. 6. 21. 17:3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한 것으로

현재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니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취득하기 위해 면허만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 접수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며,

이때 서류 검토와 사무실 현장 실사가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먼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하며,

출자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두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하여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이 필요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라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할 주무관에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면허 접수 후 현장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