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개정 후 확인내용

2023. 6. 23. 16:37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명칭이 개정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위와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공사의 시작과 끝에 모두 필요한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을 줄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대업종으로 통합되진 않았지만

명칭이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개정되었으며,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며 제외되었습니다.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현재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할 수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서류를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 먼저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합니다.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으로 이체 없이 유지한 후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전문 진단자에게

적격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약 5천만 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관련종목의 자격증은 다음과 같으며,

기술사, 기능장처럼 높은 자격이더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또한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허용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해야 하는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가건축물인 경우 미리 신고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23_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