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취득 시 필수사항 확인하기

2023. 7. 6. 17:0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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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여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공사업으로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230706_도장공사업 업무내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이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230706_도장공사업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상시근로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록 관리해야 합니다.

 

230706_도장공사업 자본금

 

1.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으며,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증빙합니다.

 

230706_도장공사업 공제조합

 

2.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과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 50,568,676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0706_도장공사업 기술인력

 

3.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에 적합한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등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230706_도장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만약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706_도장공사업 사무실

 

4. 사무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적합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힙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할 수도 있으므로

제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고,

가건축물의 경우 접수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706_도장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