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하는 방법!

2023. 4. 5. 17:19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30405 기계설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0405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230405 기계설비공사업 대업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비슷한 업종인

가스시설공사업 1종과 통합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외에도 전문건설업 29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되었으며, 현재는

대업종 8업종, 단독운영 6업종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필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30405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으로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먼저 기업진단을 맞은 후 제삼자인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습니다.

또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계정을 정리하고, 미달될 경우 자본, 부채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230405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49좌(약 5천만원)를 출자 예치해야 하며,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405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이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 가능하므로 타 면허에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등록이 불가하고,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등도 불가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에도 겸업으로 판단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했는지 확인하니 참고 바랍니다.

 

230405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적합한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가장 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후 서류검토와 사무실 실사 등을 거쳐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405 기계설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