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완전정복하기

2024. 3. 29. 16:45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비계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두번째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하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인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화학류 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후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해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시설장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준비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므로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임대계약시 임대계약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