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정보소개

2024. 3. 22. 16:30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로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가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