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보 파악하기

2024. 9. 5. 17:18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는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으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