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합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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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정보소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
2024.03.22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4가지 등록요건으로 면허취득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으며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업체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상담 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연중에는 자본금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예치하며 약 5100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좌수는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등록 후 조합약정을 통해 조합원..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