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입니다. 법인 자본금은 3.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7억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각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청 승인을 거쳐 발급 되며 후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