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 안내

2023. 7. 10. 18:23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입니다.

 

법인 자본금은 3.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7억 이상,

기술인력 5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각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후

/도청 승인을 거쳐 발급 되며 후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등록 이후에도 상시 충족해야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각각 진단기준일과 진단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진행하면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업종별로 출자좌수를 배정받아

금액에 맞는 출자금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 조합에 미리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 및 약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보증한도를 확인하여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5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적합한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별도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실사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규정에 맞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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