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3. 17:38ㆍ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진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조성하며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의 예로는 지하철, 철도, 공항 등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서류접수를 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반드시 면허 소지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신규 업체의 경우 면허 등록이 거의 필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진단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검토를 필수로 진행하여
진단과정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증빙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자본금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 업체의 경우 최저 등급으로 출자금이 정해지며
정확한 금액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 사전 문의하시어
정확한 금액으로 오차 없이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확인이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토목과 건축분야에 관련된 기술인으로 11명 이상을 채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에 따르는 사항으로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1. 토목 분야의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르는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을 충족해야 함
2. 건축 분야의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르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하는
건축분야의 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을 충족해야 함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변동 시 반드시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등록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자격당 1인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이 금지됩니다.
증빙서류는 기술인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입니다.
면허 등록 시 사전 문의하여 기술인력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폼,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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