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취득 알아보기!

2024. 1. 25. 15:09종합건설업 등록기준

토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요즘들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의 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고 지반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폐기물매립지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의 공사입니다.

대업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준비하셔야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들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준비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개인 : 1.5억원 이상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야 인정이 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53좌인 약 5,100만원을 출자하며 공제조합으로 출자금을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반환이 불가능하며 2년후부터

공제조합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기술인력의 조건은 2명 이상을 준비하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역분야(화약류 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 필요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적합한 장소로는 사무실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고,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필요한 면허등록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