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시 등록기준은 필수사항!

2024. 2. 1. 08:21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경공사업 신규로 면허를 등록 시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이나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실때

필요한 필수 공사업 면허입니다. 

 

 

이러한 조경공사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발급 후에도 반드시 유지관리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2를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3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춰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인 7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실질자본금을 기존사업자는 31일, 신규사업자는 21일 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때 신규사업자이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시 최하등급으로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군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징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타업체와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 또한 불가합니다. 

 

대표자와 임원도 해당 조건에 충족하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퇴사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기술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마지막인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단독공간으로 입출입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경공사업의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면허 등록 시에도 면허 등록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등록기준으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면허 등록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