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취득방법 알아보기

2023. 4. 17. 19:19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이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면허입니다.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춰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시/도청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작성 시 재무제표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정해지며 자산별 증빙서류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서류 또한 면허접수 시 협회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 진행 후에는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경공사업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없이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