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전부 확인하기

2023. 2. 13. 14:55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개의 건설업을 의미하며,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예정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며,

이 중 하나도 부족할 시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첫번째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3.5억

개인이 실질자본금만으로 7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전까지 이체없이 유지해야 하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단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서 유지해야 하며,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적격한 것을 제출해야 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54좌 약 5,100만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2년 후부터 업무를 보는데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안내드릴 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최소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피보험자격내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일 경우 면허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직자의 경우 퇴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대표나 임원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며,

면허 접수 후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건축물인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이 보류되며

한 달 넘게 지체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확인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