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다함께 살펴보기

2022. 12. 21. 16:42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5개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것 같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데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억과

건축공사업에 관련된 공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종합건설업이므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면허이며,

이때 무면허 시공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관련된 공사를 영위하시려는 분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가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공사를 영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11인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먼저 자본금은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7억원이상,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8.5억원 이상입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됩니다.

기업진단을 준비할 때는 먼저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금액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사업자 21일, 기존 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회사에 관련이 없는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는 곳을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좌수 94좌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좌당금액은 수시로 변동하므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면 증빙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11인 이상으로 토목공사업와 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들로 준비합니다.

 

또한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합니다.

대표나 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등록 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미리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사를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