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 알아보기

2022. 5. 26. 15:03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해져 있으며,

종합건설업에는 총 5개의 건설업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각 공종에 맞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 또한 종합적인 계회/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입니다

 

건축공사업과 비슷한 업종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이 있는데

이는 건축/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를 하는 면허

건축/토목공사업과 등록기준도 같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이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3.5억원 이상 /

개인이 실질자본금만으로 7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적격 판정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타나며,

이는 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받을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건설공제조합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약정, 청약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모두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조건에 맞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적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고,

주택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출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에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또는

하단의 연락처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