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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업(1)

  • 가스난방공사업 기술인력 다지기

    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통합되었습니다. 가스2종,3종+ 난방 1,2,3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자본금은 해당항이 없으며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사무실, 장비가 중요 합니다. 가스2종 기술인력 다지기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1인이상으로 준비합니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윳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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