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4가지 등록요건으로 면허취득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관련 등록요건 안내드립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으로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으며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과나 도로과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업체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상담 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면허취득 후에는 연중에는 자본금 변동이 있다가 매년 결산 때 자본금 충족 후 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예치하며 약 5100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좌수는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등록 후 조합약정을 통해 조합원..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