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위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하여 조성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상가 등의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사업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을 알아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으로 계산하며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으로 연간으로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입니다. 주상복합의 경우는 비거주용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연간으로 5천 제..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