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하기 위한 조건

2024. 2. 14. 15:35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하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위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하여

조성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상가 등의 일정한 면적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

사업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대상을 알아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으로 계산하며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으로

연간으로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입니다.

 

주상복합의 경우는 비거주용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연간으로 5천 제곱미터 이상,

비거주용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토지는 면적으로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연간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등록기준을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사업자가 3억 원 이상이고

개인사업자가 6억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감사보고서로

납입자본금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신설 법인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날인이 반드시 표기된 개시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의 자산명세서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합니다.

 

그 외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부동산개발의 전문인력으로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전문인력이라 함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에

수료증을 제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술인력 기준 정리

 

가.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계사,

건축사의 직무에 위치하는 자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라. 제 1항에 따르고 있는 부동산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완료 해야 함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총 60시간 이므로 미리 수강하여

기준을 충족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로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