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진행하기

2023. 12. 8. 16:47기타건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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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관련공사 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

1. 발전·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231208_전기공사업 취득방법

 

 

기업이 원하는 점에 따라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협회에 접수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 및 시평액을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전기공사업 면허권만 원할 경우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231208_전기공사업 자본금&공제조합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상관없이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출자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 37,500,000원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200좌에 맞춰 추가하셔야

정식으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231208_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입니다.

그중 1인 이상으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1인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5월 9일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허용됩니다.

단, 전기공사업 면허의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했다면 상실일 기준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1208_전기공사업 사무실

 

 

전기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근생 또는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