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 확실히 파악합니다

2024. 1. 10. 17:57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지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시설물과 건축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와 도로, 공항

및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전기설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와 그 부대공사도

업무내용에 포함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위한

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에

관할 지자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할 예치금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로 구성된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러와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하여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여

기준인력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