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 알아보기

2023. 9. 5. 23:03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문화재수리업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 문화재수리업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와 시·도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협회에 명시된 정의입니다.

종합, 전문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여러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위중에 업종현황을 보면

보수단청업이 가장 많습니다.

 

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한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 두가지 다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는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총 5명이상 필요

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필요

기술인력 결원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재충원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 사무실 -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위한 업무공간이므로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 등 업무를 할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화재수리업에 면허등록을 위한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