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 알아보기
2023. 9. 5. 23:03ㆍ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문화재수리업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 문화재수리업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와 시·도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협회에 명시된 정의입니다.
종합, 전문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여러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위중에 업종현황을 보면
보수단청업이 가장 많습니다.
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한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 두가지 다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는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종합문화재수리업은 총 5명이상 필요
문화재수리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필요
기술인력 결원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재충원해줘야 합니다.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 사무실 -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위한 업무공간이므로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 등 업무를 할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화재수리업에 면허등록을 위한 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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