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조합과 기술자 확인하기

2023. 8. 28. 15:38기타건설업 등록기준

230828_전기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전기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230828_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전구 교체 같은 간단한 것을 제외한

모든 시공에 필요한 면허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후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30828_전기공사업 취득방법

 

전기공사업 면허의 취득은 신규등록

또는 실적과 시평액 등을 승계받을 수 있는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니 선택합니다.

 

양도양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방법에 따라 승계범위, 실적여부, 소요기간, 비용 등

차이가 있으니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신규양수도/포괄실적양수도/분할합병

 

230828_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수 사항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이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15,000,000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또한 등록기준은 상시유지해야 하는데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미달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6개월 영업정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수시로 검토하여 등록기준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230828_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중 출자 예치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됩니다.

 

먼저 37,500,000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200좌 71,259,000원)에 맞춰 추가 예치하여 조합원이 됩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하며,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356,295원입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30828_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로 초/중/고/특급이 있습니다.

 

또한 1인 이상은 다음 중 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30828_전기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전기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자격을 인증하는 경력수첩 및 자격증사본과

1인 1 자격/4대 보험가입/상시근로를 인증하는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28_전기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