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모든것

2023. 10. 4. 16:28기타건설업 등록기준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15,000,000원 단순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4인 이상

사무실 : 상시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일부 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21일 이상

유지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받습니다.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먼저 15,000,000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며,

100좌(42,237,900원)에 맞춰 추가 예치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공제조합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기술계 3명, 기능계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기능계는 기술계기술자로 대체 가능)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에 경력까지 포함해 적합할 경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여

전 회사의 퇴직처리가 완료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알아야 할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1004_정보통신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