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8. 15:40ㆍ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기면허 양도양수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기면허 양도양수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대개 분할합병과 포괄양수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첫번째로 분할합병 확인 해 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중 하나이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며 전기면허만 분할하여
신규나 기존법인에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총 소요기간은 두달 정도 소요되며
이때 자본금은 양수인 법인 1.5억 이상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사전에 진행 전 일정체크 후
자본금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접수 후 대개 1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 후
공제조합에 명의개서 및 협회에 시평액 재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면허 포괄양수입니다.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에 전기면허를 포함해서
인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조건확인 후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법인 포괄로 인수하기 때문에 법인의 부외부채가
따라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면허 등록요건 정리하여 봅니다.
자본금 1.5억 이상, 기술인력 3명,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
4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등록, 분할합병 시에는
반드시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기면허 양도양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전기면허 양도양수, 합병, 신규등록을
연중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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