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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면허(1)

  • 석공사업 주력분야 탐색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022년 01월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으로서 건물외벽등 석재공사가 필요한 바닥공사,돌붙임공사, 인도, 광장,돌포장공사등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요건이 필요 합니다. 석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영위 하여야 하며 한가지목록이라도 미달시 영업정지 6개월 및 추가 적발시에는 취득한 석..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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