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원한다면 확인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습식방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를 등록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 시공에 대한 자격, 입찰 참여, 협력 업체 등록, 실적관리, 양도양수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공사는 경미한 공사로서 1500만원 미만을 제외한 공사는 필수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본금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