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15,000,000원 단순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4인 이상 사무실 : 상시사용 가능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금액..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