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필수 요건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3가지 업종을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업무내용에 따라 취득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할 필요 없고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 감면받아 최소 5인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감면은 타 업종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