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대업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단독 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와 포장 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한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 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반드시 필요하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조건에 맞게 준비하셔야..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