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2024. 4. 15. 17:47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

알아볼게요.

 

조경공사업만을 위해 충족한 등록기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타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 등과 같은

관련있지만 법령이 다른 업과는 공통 사용이 불가하니

주의하여 별도로 준비합니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자본금은 5억입니다.

5억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합니다.

 

종합건설업을 등록할 때의 자본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에 따라서

실질자본금 계산이 달라 질 수 있으니

필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이용하기 기관이므로

조경공사업에 대한 출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131좌에 해당하는 약 2억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자격을 갖춘사람으로서 조경공사업을 위하여

상시 근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현재 회사에서 조경공사업을 위해 근무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단독공간으로서 현재 회사만 사용하고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실제 상시 사용할 수 있음이 중요하므로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