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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부터 장비까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시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업종 통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등록기준을 갖춘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
2023.06.30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개정 후 확인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명칭이 개정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위와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공사의 시작과 끝에 모두 필요한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을 줄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대업종으로 통합되진 않았지만 명칭이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개정되었으며,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며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할 수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서류를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 중..
2023.06.23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통합면허 변경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면허는 전문건설업 공종간의 연계성과 발주자의 편의성, 그리고 현실성을 고려하여 최종 29가지 전문건설업을 14가지로 통합하는 법령이 22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원, 하도급의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 형태등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업체는 실력과 역량으로 인한 공정경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면허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
2023.06.22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핵심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2022년에 통합된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한 것으로 현재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니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취득하기 위해 면허만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 접수 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평일을 기준..
2023.06.21 -
건설업등록증 발급부터 실태조사까지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취득 후 실태조사를 대비해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등록증은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분류하며, 종합건설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상으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본래 29업종이었지만 2022년 개정되며 개편 및 통폐합하여 현재 14업종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8업종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6업종이 있으니 원하시는 공사 내용에 맞춰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공사업은 건설 외의 면허로 볼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산림사업경영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
2023.06.13 -
석공사업 주력분야 탐색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2022년 01월부터 변경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으로서 건물외벽등 석재공사가 필요한 바닥공사,돌붙임공사, 인도, 광장,돌포장공사등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된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요건이 필요 합니다. 석공사업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영위 하여야 하며 한가지목록이라도 미달시 영업정지 6개월 및 추가 적발시에는 취득한 석..
2023.06.09